충북도의회가 어제(19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 화재 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도지사 책임 문제 등을 두고
유족과 충북도 간의 의견 차이로
위로금 지급 등의 협의가 결렬된 상태라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재발방지책과 보상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 화재 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도지사 책임 문제 등을 두고
유족과 충북도 간의 의견 차이로
위로금 지급 등의 협의가 결렬된 상태라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재발방지책과 보상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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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제천 참사 해결 '특별법 제정'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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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0 21:58:31
충북도의회가 어제(19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 화재 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도지사 책임 문제 등을 두고
유족과 충북도 간의 의견 차이로
위로금 지급 등의 협의가 결렬된 상태라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
재발방지책과 보상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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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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