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송혜교 이혼 확정…“위자료·재산분할 없어”

입력 2019.07.22 (10:29) 수정 2019.07.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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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송혜교 씨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돼 두 사람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배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송혜교 씨 소속사 측은 "양측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 결혼한 송중기·송혜교 씨는 정식 이혼하게 됐습니다.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협의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판사의 중재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을 다투지 않으면서, 이혼 절차가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송중기 씨의 법률 대리인은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이혼조정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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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송중기·송혜교 이혼 확정…“위자료·재산분할 없어”
    • 입력 2019-07-22 10:29:10
    • 수정2019-07-22 11:49:38
    사회
배우 송중기·송혜교 씨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돼 두 사람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배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송혜교 씨 소속사 측은 "양측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 결혼한 송중기·송혜교 씨는 정식 이혼하게 됐습니다.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협의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판사의 중재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을 다투지 않으면서, 이혼 절차가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송중기 씨의 법률 대리인은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이혼조정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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