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축구장 유세’ 황교안 대표 불기소…“연설 금지 장소 아니다”

입력 2019.07.22 (12:07) 수정 2019.07.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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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축구 경기장은 공직선거법상 연설 금지 장소가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현행법이 금지한 축구 경기장 유세를 벌였다며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황 대표는 4.3 재보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같은 당 강기윤 후보 지원유세를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남FC는 이 유세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이나 운동장 등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한 창원축구센터가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황 대표가 '국정농단'의 증거인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KBS TV 토론회에서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묻는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특정한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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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축구장 유세’ 황교안 대표 불기소…“연설 금지 장소 아니다”
    • 입력 2019-07-22 12:09:13
    • 수정2019-07-22 13:15:17
    뉴스 12
[앵커]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축구 경기장은 공직선거법상 연설 금지 장소가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현행법이 금지한 축구 경기장 유세를 벌였다며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황 대표는 4.3 재보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같은 당 강기윤 후보 지원유세를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남FC는 이 유세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이나 운동장 등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한 창원축구센터가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황 대표가 '국정농단'의 증거인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KBS TV 토론회에서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묻는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특정한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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