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몰랐다·방정오 우연히 만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로 기소

입력 2019.07.22 (14:55) 수정 2019.07.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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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가 위증 혐의로 10년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김종승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조선일보가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10월 방용훈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자연 씨와 참석할 당시, 이미 방 사장과 아는 사이였고 장 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데려 갔음에도, "방용훈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故 장자연 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입니다.

또 2008년 10월에도 방정오 전 대표와 미리 약속했던 자리에 장 씨와 동행했고,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지만, 재판에서는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과거 진술과 대검 진상조사단의 자료,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1년여 간의 재조사를 바탕으로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씨가 장 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사실도 인정했지만, 해당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장 씨가 약물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일부 단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과거사위에서도 수사 착수 등을 권고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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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2 14:55:28
    • 수정2019-07-22 15:05:56
    사회
배우 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가 위증 혐의로 10년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김종승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조선일보가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10월 방용훈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자연 씨와 참석할 당시, 이미 방 사장과 아는 사이였고 장 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데려 갔음에도, "방용훈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故 장자연 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입니다.

또 2008년 10월에도 방정오 전 대표와 미리 약속했던 자리에 장 씨와 동행했고,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지만, 재판에서는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과거 진술과 대검 진상조사단의 자료,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1년여 간의 재조사를 바탕으로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씨가 장 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사실도 인정했지만, 해당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장 씨가 약물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일부 단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과거사위에서도 수사 착수 등을 권고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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