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렌터카 피해 급증…휴가철 추가 요금 주의
입력 2019.07.22 (18:06)
수정 2019.07.22 (18: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945건을 기록한 가운데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관련 피해가 3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렌터카를 이용한 뒤 사고 수리비를 업체가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 피해가 22%를 차지했으며, 이어 사고 면책금이나 휴차료와 관련된 피해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환급 규정과 면책, 보상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렌터카를 이용한 뒤 사고 수리비를 업체가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 피해가 22%를 차지했으며, 이어 사고 면책금이나 휴차료와 관련된 피해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환급 규정과 면책, 보상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 상반기 렌터카 피해 급증…휴가철 추가 요금 주의
-
- 입력 2019-07-22 18:08:11
- 수정2019-07-22 18:09:33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945건을 기록한 가운데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관련 피해가 3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렌터카를 이용한 뒤 사고 수리비를 업체가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 피해가 22%를 차지했으며, 이어 사고 면책금이나 휴차료와 관련된 피해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환급 규정과 면책, 보상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렌터카를 이용한 뒤 사고 수리비를 업체가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 피해가 22%를 차지했으며, 이어 사고 면책금이나 휴차료와 관련된 피해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환급 규정과 면책, 보상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