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보석…주거지·관계자 접촉 제한

입력 2019.07.23 (06:09) 수정 2019.07.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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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179일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고 양 전 대법원장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외출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자택 연금 수준의 조건이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179일 만의 석방입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경제 보복의 구실로 삼은 강제징용 피해 재판.

이 재판을 과거 박근혜 정부와 거래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겼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지연했다는 혐의 받고 계신데?)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 더이상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5개월, 20일 뒤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 상황.

이 때문에 법원의 보석 결정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주거지를 경기도 성남의 자택으로 제한했고, '사법농단' 사건 관계자와의 통신 등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단 겁니다.

다만 사흘 이내에서는 외출이나 여행도 할 수 있고,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면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보석으로 '사법농단' 사건 재판 전체 일정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구속 상태일 때는 매주 두세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속도로 재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늘어지고 있는 재판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지 감시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사실상 구속 만료로 풀려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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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보석…주거지·관계자 접촉 제한
    • 입력 2019-07-23 06:12:00
    • 수정2019-07-23 0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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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179일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고 양 전 대법원장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외출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자택 연금 수준의 조건이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179일 만의 석방입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경제 보복의 구실로 삼은 강제징용 피해 재판.

이 재판을 과거 박근혜 정부와 거래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겼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지연했다는 혐의 받고 계신데?)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 더이상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5개월, 20일 뒤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 상황.

이 때문에 법원의 보석 결정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주거지를 경기도 성남의 자택으로 제한했고, '사법농단' 사건 관계자와의 통신 등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단 겁니다.

다만 사흘 이내에서는 외출이나 여행도 할 수 있고,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면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보석으로 '사법농단' 사건 재판 전체 일정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구속 상태일 때는 매주 두세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속도로 재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늘어지고 있는 재판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지 감시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사실상 구속 만료로 풀려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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