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감 해임 부당 판결' 여성단체 비판

입력 2019.07.23 (0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한 교감에 대한 해임이 과하다는 광주고법의 최근 판결에 대해 여성 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광주 여성민우회는 어제(22) 논평을 내고 외국의 경우 음주 후 범죄를 오히려 가중처벌한다며



이번 판결은 술에 관대한 한국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사회경험이 많은 67세 여성이라고 언급하며



충격이나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범죄 교감 해임 부당 판결' 여성단체 비판
    • 입력 2019-07-23 07:58:33
    뉴스광장(광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한 교감에 대한 해임이 과하다는 광주고법의 최근 판결에 대해 여성 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광주 여성민우회는 어제(22) 논평을 내고 외국의 경우 음주 후 범죄를 오히려 가중처벌한다며

이번 판결은 술에 관대한 한국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사회경험이 많은 67세 여성이라고 언급하며

충격이나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