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안 나도 그냥 가면 뺑소니

입력 2019.07.23 (08:47) 수정 2019.07.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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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으로 유턴하던 화물차를 피하다가 승용차가 건물로 돌진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을 벗어난 화물차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진하는 승용차 앞으로 난데없이 화물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황급히 방향을 꺾은 승용차는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넘더니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1살 강 모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동승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건물 한쪽 면이 대부분 파손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화물차는 곧바로 방향을 꺾어 골목길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 58살 정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민영삼/대전 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피해 상황은 모르겠다고 진술했고요. 실제로 몰랐는지 여부는 주변 CCTV라든지 사고 원인을 더 조사해서 도주 혐의가 있으면 그것에 맞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경남 진주에서 끼어들기로 사고를 유발해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박종준/대전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접촉이 없더라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이 돼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사고가 났다면 접촉 여부를 떠나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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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사고 안 나도 그냥 가면 뺑소니
    • 입력 2019-07-23 08:52:44
    • 수정2019-07-23 0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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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으로 유턴하던 화물차를 피하다가 승용차가 건물로 돌진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을 벗어난 화물차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진하는 승용차 앞으로 난데없이 화물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황급히 방향을 꺾은 승용차는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넘더니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1살 강 모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동승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건물 한쪽 면이 대부분 파손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화물차는 곧바로 방향을 꺾어 골목길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 58살 정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민영삼/대전 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피해 상황은 모르겠다고 진술했고요. 실제로 몰랐는지 여부는 주변 CCTV라든지 사고 원인을 더 조사해서 도주 혐의가 있으면 그것에 맞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경남 진주에서 끼어들기로 사고를 유발해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박종준/대전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접촉이 없더라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이 돼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사고가 났다면 접촉 여부를 떠나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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