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 강화’…G7, 내년까지 구글세 대책

입력 2019.07.23 (09:20) 수정 2019.07.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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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이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해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과세원칙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주요 7개국(G7)이 지난 17∼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 장기대책에 대해 두 가지 접근방식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년까지 국제적인 합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디지털 경제에 맞춰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세우고 디지털 기업의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보다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 활동이 가능해 소비지국에서 법인세를 제대로 매기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행 국제기준상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세율 국가로 자산과 소득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세율을 정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합니다.

이 같은 장기대책이 수립될 경우 최근 프랑스나 영국에서 추진 중인 매출액 기반으로 일정 세율 과세하는 방식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도 디지털세 장기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디지털세 관련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 그룹'에 참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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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 강화’…G7, 내년까지 구글세 대책
    • 입력 2019-07-23 09:20:27
    • 수정2019-07-23 09:29:57
    경제
주요 선진국이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해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과세원칙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주요 7개국(G7)이 지난 17∼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 장기대책에 대해 두 가지 접근방식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년까지 국제적인 합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디지털 경제에 맞춰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세우고 디지털 기업의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보다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 활동이 가능해 소비지국에서 법인세를 제대로 매기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행 국제기준상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세율 국가로 자산과 소득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세율을 정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합니다.

이 같은 장기대책이 수립될 경우 최근 프랑스나 영국에서 추진 중인 매출액 기반으로 일정 세율 과세하는 방식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도 디지털세 장기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디지털세 관련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 그룹'에 참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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