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대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9.07.23 (10:23) 수정 2019.07.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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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서도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 제도가 적용됩니다.

중소·중견 기업은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같은 한시적 세제 혜택은 올 하반기로 기업투자를 당기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가속상각 확대 적용의 효과를 살펴보면 예컨대 1,200억 원 자산의 내용 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 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간 매년 400억 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초기에 이익이 적게 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법인세 납부 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세금을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가속상각 제도는 법인세 납부를 미루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올해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연말에 도래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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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대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입력 2019-07-23 10:23:44
    • 수정2019-07-23 10:25:27
    경제
연말까지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서도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 제도가 적용됩니다.

중소·중견 기업은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같은 한시적 세제 혜택은 올 하반기로 기업투자를 당기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가속상각 확대 적용의 효과를 살펴보면 예컨대 1,200억 원 자산의 내용 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 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간 매년 400억 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초기에 이익이 적게 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법인세 납부 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세금을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가속상각 제도는 법인세 납부를 미루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올해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연말에 도래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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