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시정명령 “초등돌봄전담사 근로시간 명시해야”

입력 2019.07.23 (10:46) 수정 2019.07.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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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초등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작·종료 시각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지만, 현재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근무하는 기관에 따른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는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임에도 학교장이 내부결재만으로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바꾸는 초법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정당한 시간 외 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처리 시간 등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근로시간을 고정하고 이를 모든 전담사에 적용해야 한다"면서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강요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정명령에 따라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시할 방침입니다.

다만 전담사 측의 요구와 달리 '통일된 근로시간'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낸 전담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파악해 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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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3 10:46:22
    • 수정2019-07-23 11:02:41
    사회
서울시교육청이 초등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작·종료 시각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지만, 현재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근무하는 기관에 따른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는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임에도 학교장이 내부결재만으로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바꾸는 초법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정당한 시간 외 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처리 시간 등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근로시간을 고정하고 이를 모든 전담사에 적용해야 한다"면서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강요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정명령에 따라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시할 방침입니다.

다만 전담사 측의 요구와 달리 '통일된 근로시간'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낸 전담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파악해 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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