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회 추경안 표류 참담…日 공동대처 다짐대로 해주길”

입력 2019.07.23 (11:11) 수정 2019.07.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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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며 "국회의 전개가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야 5당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대한 공동대처를 다짐했으면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가 말한다면 경제를 돕기 위한 추경안의 처리에도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동대처를 다짐하셨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경제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라도 추경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지난 주말 태풍 다나스로 한라산 1천283㎜, 여수 431㎜ 등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많은 폭우가 내렸다. 주택 30동과 농경지 2천454㏊ 침수, 경사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주민들은 복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산사태 위험지역, 축대, 옹벽, 건설 공사장 등 취약지대를 잘 살피고 보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흘 동안 비가 예보돼 있고 장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채무조정의 신청요건에 현행 '연체의 발생' 외에 '연체 발생 우려'를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여성·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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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총리 “국회 추경안 표류 참담…日 공동대처 다짐대로 해주길”
    • 입력 2019-07-23 11:11:03
    • 수정2019-07-23 11:13:53
    정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며 "국회의 전개가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야 5당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대한 공동대처를 다짐했으면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가 말한다면 경제를 돕기 위한 추경안의 처리에도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동대처를 다짐하셨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경제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라도 추경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지난 주말 태풍 다나스로 한라산 1천283㎜, 여수 431㎜ 등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많은 폭우가 내렸다. 주택 30동과 농경지 2천454㏊ 침수, 경사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주민들은 복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산사태 위험지역, 축대, 옹벽, 건설 공사장 등 취약지대를 잘 살피고 보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흘 동안 비가 예보돼 있고 장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채무조정의 신청요건에 현행 '연체의 발생' 외에 '연체 발생 우려'를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여성·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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