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독서실 요금 환불, 이용일수 비례하도록 개선하라”

입력 2019.07.23 (11:29) 수정 2019.07.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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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독서실 요금 환불 방식을 이용일수에 비례하도록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낸 뒤 단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2/3만 돌려받을 수 있는 현행 규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예를 들어 일일 이용료 5천원, 한 달 이용료 12만원인 독서실에 한 달 등록한 뒤,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8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권익위는 독서실 월 이용료를 환불할 때,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일만큼만 제외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내년 6월까지 바꾸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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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독서실 요금 환불, 이용일수 비례하도록 개선하라”
    • 입력 2019-07-23 11:29:42
    • 수정2019-07-23 11:36:18
    정치
국민권익위원회가 독서실 요금 환불 방식을 이용일수에 비례하도록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낸 뒤 단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2/3만 돌려받을 수 있는 현행 규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예를 들어 일일 이용료 5천원, 한 달 이용료 12만원인 독서실에 한 달 등록한 뒤,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8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권익위는 독서실 월 이용료를 환불할 때,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일만큼만 제외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내년 6월까지 바꾸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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