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임 장식품 ‘파츠’ 3개 중 1개서 발암가능물질…기준치의 최대 766배

입력 2019.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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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임과 관련 용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766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의 슬라임과 색소, 파츠(장식품), 반짝이 등 슬라임에 촉감과 색감을 주는 부자재 100종을 검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슬라임 뿐만 아니라 악세서리 등에 쓰이는 작은 장식품인 '파츠' 40개 가운데 13개(32.5%)에서 기준치의 최대 766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3개 제품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중금속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자주 접촉하면 눈이나 피부, 점막 등을 자극하는 독성물질입니다.

해당 제품들의 납 함유량은 허용기준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카드뮴도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슬라임 카페에서 파츠에 대한 제조국이나 안전인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데다가 일부 파츠는 식품 모양으로 만들어져 아이가 입에 넣을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슬라임과 색소 6종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붕소가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기준치의 2배 이내였지만, 액체형 색소 제품 중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기준치의 7배 가까이 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슬라임 가운데 2개 제품에는 알레르기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을 알리고 판매중지와 폐기를 권고했습니다. 또, 한국슬라임소상공인협회에서도 문제가 된 파츠의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재료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슬라임 및 부재료를 선택할 때 어린이용 제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을 받은 KC 마크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슬라임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하고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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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임 장식품 ‘파츠’ 3개 중 1개서 발암가능물질…기준치의 최대 766배
    • 입력 2019-07-23 12:00:58
    경제
슬라임과 관련 용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766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의 슬라임과 색소, 파츠(장식품), 반짝이 등 슬라임에 촉감과 색감을 주는 부자재 100종을 검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슬라임 뿐만 아니라 악세서리 등에 쓰이는 작은 장식품인 '파츠' 40개 가운데 13개(32.5%)에서 기준치의 최대 766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3개 제품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중금속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자주 접촉하면 눈이나 피부, 점막 등을 자극하는 독성물질입니다.

해당 제품들의 납 함유량은 허용기준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카드뮴도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슬라임 카페에서 파츠에 대한 제조국이나 안전인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데다가 일부 파츠는 식품 모양으로 만들어져 아이가 입에 넣을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슬라임과 색소 6종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붕소가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기준치의 2배 이내였지만, 액체형 색소 제품 중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기준치의 7배 가까이 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슬라임 가운데 2개 제품에는 알레르기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을 알리고 판매중지와 폐기를 권고했습니다. 또, 한국슬라임소상공인협회에서도 문제가 된 파츠의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재료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슬라임 및 부재료를 선택할 때 어린이용 제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을 받은 KC 마크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슬라임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하고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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