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 최태원 회장·김희영 이사장 비방 댓글, 명예훼손 유죄”

입력 2019.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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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엄 씨는 2016년 11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 회장과 김 이사장 관련 기사에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엄 씨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을 그룹 전용기에 태워 쇼핑을 보냈다'거나 '최 회장이 수감 생활 중 심리상담사로 위장한 김 이사장을 만났다'는 등의 내용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엄 씨 측은 재판에서 "언론보도를 근거로 해당 내용을 사실로 믿게 됐고, 이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면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공인에 해당하고 이들의 관계는 기업의 장래 지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언론 보도 역시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댓글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하와 경멸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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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SK 최태원 회장·김희영 이사장 비방 댓글, 명예훼손 유죄”
    • 입력 2019-07-23 12:00:58
    사회
SK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엄 씨는 2016년 11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 회장과 김 이사장 관련 기사에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엄 씨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을 그룹 전용기에 태워 쇼핑을 보냈다'거나 '최 회장이 수감 생활 중 심리상담사로 위장한 김 이사장을 만났다'는 등의 내용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엄 씨 측은 재판에서 "언론보도를 근거로 해당 내용을 사실로 믿게 됐고, 이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면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공인에 해당하고 이들의 관계는 기업의 장래 지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언론 보도 역시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댓글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하와 경멸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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