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WTO 위반”…일본 정부 문건 확인돼

입력 2019.07.23 (13:32) 수정 2019.07.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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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일본 정부가 2003년 발표한 '외환 법령 및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방안'과 2008년 발표한 '재래식 무기에 관한 보완적인 수출 규제 도입'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 근거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송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두 문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제 전략물자통제 레짐 전부 참가'와 '수출 관리 적정'을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고 수출 규제를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국제 전략물자통제와 관련한 레짐(regime)은 재래식무기 통제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과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 생화학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ustralia Group)입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해 상황이 변한 게 없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가입하는 등 오히려 더 강화했다며, 이번 일본의 조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0조 3항에 규정된 '자국의 무역 규칙을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한 문서를 보면, '외환 법령 및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방안'에서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고, 그 이유로 수출관리그룹에 참가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재래식 무기에 관한 보완적인 수출 규제 도입'에 관한 문서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6개 국가를 규제 면제 대상이 포함하고, 그 이유로 국제적 레짐에 전부 참가하고 수출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관리가 왜 적정하지 않은 지 구체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 규제에 있어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데다 자유무역 협정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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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3 13:32:53
    • 수정2019-07-23 17:52:12
    경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일본 정부가 2003년 발표한 '외환 법령 및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방안'과 2008년 발표한 '재래식 무기에 관한 보완적인 수출 규제 도입'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 근거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송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두 문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제 전략물자통제 레짐 전부 참가'와 '수출 관리 적정'을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고 수출 규제를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국제 전략물자통제와 관련한 레짐(regime)은 재래식무기 통제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과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 생화학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ustralia Group)입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해 상황이 변한 게 없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가입하는 등 오히려 더 강화했다며, 이번 일본의 조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0조 3항에 규정된 '자국의 무역 규칙을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한 문서를 보면, '외환 법령 및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방안'에서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고, 그 이유로 수출관리그룹에 참가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재래식 무기에 관한 보완적인 수출 규제 도입'에 관한 문서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6개 국가를 규제 면제 대상이 포함하고, 그 이유로 국제적 레짐에 전부 참가하고 수출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관리가 왜 적정하지 않은 지 구체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 규제에 있어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데다 자유무역 협정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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