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 납품해 900억 원 부당이득 챙긴 업체 직원 적발

입력 2019.07.23 (13:50) 수정 2019.07.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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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멘트 배합량을 줄인 '불량 레미콘'을 만들어 납품하면서 부당이득 수백억 원을 챙긴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멘트·레미콘 제조업체 A사의 영업본부장 B씨를 구속하고, 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시멘트 배합량을 한국산업표준(KS) 기준보다 5~40% 가량 줄인 '부적합 레미콘'을 건설업체에 납품해 90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레미콘을 규격에 맞춰 제조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해당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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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레미콘’ 납품해 900억 원 부당이득 챙긴 업체 직원 적발
    • 입력 2019-07-23 13:50:02
    • 수정2019-07-23 14:14:38
    사회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멘트 배합량을 줄인 '불량 레미콘'을 만들어 납품하면서 부당이득 수백억 원을 챙긴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멘트·레미콘 제조업체 A사의 영업본부장 B씨를 구속하고, 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시멘트 배합량을 한국산업표준(KS) 기준보다 5~40% 가량 줄인 '부적합 레미콘'을 건설업체에 납품해 90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레미콘을 규격에 맞춰 제조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해당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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