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인수에 나선 현대중공업이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장 120일 동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글로벌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나라에
기업결합심사를 우선 신청하기로 했으며,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앞서 지난 1일
기업결함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장 120일 동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글로벌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나라에
기업결합심사를 우선 신청하기로 했으며,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앞서 지난 1일
기업결함심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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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 중국에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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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3 13:51:05
대우조선 인수에 나선 현대중공업이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장 120일 동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글로벌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나라에
기업결합심사를 우선 신청하기로 했으며,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앞서 지난 1일
기업결함심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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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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