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초 ‘고정금리 대환대출’ 내달 출시…9억이상 주택 배제

입력 2019.07.23 (13:57) 수정 2019.07.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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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연 2% 초반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달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은 TF가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비슷한 개념의 '안심전환대출'이 2.5∼2.6%로 공급됐던 만큼, 이번 정책 모기지 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2% 초반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기준 부부합산 7천만 원, 신혼부부 8천500만 원, 다자녀 1억 원)를 참고해 소득 요건도 둡니다. 9억원 이상은 '고가 주택'으로 보고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대출 연장이 아닌 '신규대출'인 만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결국 기존 LTV·DTI에 변동금리로 빌린 돈이 많은 대출자는 원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 서민·실수요자의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품은 현행 주금공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의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내야 합니다. 정책 모기지 한도도 이 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2.4%)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천원에서 157만5천원으로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예시했습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최근 갭투자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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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3 13:57:41
    • 수정2019-07-23 16:35:09
    경제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연 2% 초반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달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은 TF가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비슷한 개념의 '안심전환대출'이 2.5∼2.6%로 공급됐던 만큼, 이번 정책 모기지 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2% 초반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기준 부부합산 7천만 원, 신혼부부 8천500만 원, 다자녀 1억 원)를 참고해 소득 요건도 둡니다. 9억원 이상은 '고가 주택'으로 보고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대출 연장이 아닌 '신규대출'인 만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결국 기존 LTV·DTI에 변동금리로 빌린 돈이 많은 대출자는 원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 서민·실수요자의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품은 현행 주금공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의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내야 합니다. 정책 모기지 한도도 이 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2.4%)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천원에서 157만5천원으로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예시했습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최근 갭투자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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