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수사 결과 환영…정부책임 미수사는 아쉬워”

입력 2019.07.23 (14:16) 수정 2019.07.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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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해 기업 책임자 등 34명을 기소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책임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특조위)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특조위는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당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인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의 과실이 명백히 규명된 점, SK케미칼의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원료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책임을 묻게 된 점 등이 큰 성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환경부 공무원이 환경부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증거인멸·은닉 등 혐의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기업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애경산업이 브로커를 통해 특조위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하다가 구속되는 등 진상규명 방해 행위자를 밝혀낸 것도 성과"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검찰 재수사 결과에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조위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일부 기업은 기소했지만, 기타 CMIT·MIT 물질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다른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 BKC(염화벤잘코늄) 등 성분을 사용한 기타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품 판매를 허가하고 감독한 정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품 출시 과정에서의 정부의 과실 부분까지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면서 "특조위가 현재 정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 정부가 자료협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입장을 발표하는 등 조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보상에 내서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과 협력하고, 진상규명과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며 기업책임자 및 법인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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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수사 결과 환영…정부책임 미수사는 아쉬워”
    • 입력 2019-07-23 14:16:07
    • 수정2019-07-23 14:32:54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해 기업 책임자 등 34명을 기소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책임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특조위)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특조위는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당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인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의 과실이 명백히 규명된 점, SK케미칼의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원료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책임을 묻게 된 점 등이 큰 성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환경부 공무원이 환경부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증거인멸·은닉 등 혐의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기업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애경산업이 브로커를 통해 특조위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하다가 구속되는 등 진상규명 방해 행위자를 밝혀낸 것도 성과"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검찰 재수사 결과에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조위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일부 기업은 기소했지만, 기타 CMIT·MIT 물질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다른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 BKC(염화벤잘코늄) 등 성분을 사용한 기타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품 판매를 허가하고 감독한 정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품 출시 과정에서의 정부의 과실 부분까지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면서 "특조위가 현재 정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 정부가 자료협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입장을 발표하는 등 조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보상에 내서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과 협력하고, 진상규명과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며 기업책임자 및 법인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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