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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동안 구급대원 폭행 28건, 96% 음주상태
입력 2019.07.23 (14:42) 수정 2019.07.23 (14:45) 대구
대구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과 일행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같은 구급대원 폭행이 대구에서만
최근 3년동안 28건 발생했고,
가해자의 96%가 음주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언·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끝)
지난 1월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과 일행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같은 구급대원 폭행이 대구에서만
최근 3년동안 28건 발생했고,
가해자의 96%가 음주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언·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끝)
- 최근 3년동안 구급대원 폭행 28건, 96% 음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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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3 14:42:51
- 수정2019-07-23 14:45:02
대구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과 일행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같은 구급대원 폭행이 대구에서만
최근 3년동안 28건 발생했고,
가해자의 96%가 음주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언·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끝)
지난 1월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과 일행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같은 구급대원 폭행이 대구에서만
최근 3년동안 28건 발생했고,
가해자의 96%가 음주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언·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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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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