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전국 확대…29일부터 시행

입력 2019.07.23 (15:05) 수정 2019.07.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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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신청 기간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로 연장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7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HUG는 설명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는 특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 어느 곳에서나 모든 임차인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UG는 일단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가입은 HUG 콜센터(1566-9009)나 HUG 영업지사에 문의할 수 있으며, 보증가입은 HUG 영업지사 및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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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전국 확대…29일부터 시행
    • 입력 2019-07-23 15:05:11
    • 수정2019-07-23 16:11:27
    경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신청 기간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로 연장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7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HUG는 설명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는 특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 어느 곳에서나 모든 임차인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UG는 일단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가입은 HUG 콜센터(1566-9009)나 HUG 영업지사에 문의할 수 있으며, 보증가입은 HUG 영업지사 및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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