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고려 안해”
입력 2019.07.23 (15:09)
수정 2019.07.23 (15: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SOMIA는 군사정보 분야에서 한일 간 소통하는 제도적인 장치 역할을 하는 협정입니다.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이 협정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협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SOMIA는 군사정보 분야에서 한일 간 소통하는 제도적인 장치 역할을 하는 협정입니다.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이 협정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협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방위상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고려 안해”
-
- 입력 2019-07-23 15:09:36
- 수정2019-07-23 15:32:16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SOMIA는 군사정보 분야에서 한일 간 소통하는 제도적인 장치 역할을 하는 협정입니다.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이 협정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협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SOMIA는 군사정보 분야에서 한일 간 소통하는 제도적인 장치 역할을 하는 협정입니다.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이 협정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협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
기현정 기자 thisis2u@kbs.co.kr
기현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