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입력 2019.07.23 (15:34) 수정 2019.07.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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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교육감의 뇌물수수와 도주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재임 당시인 지난 2천7년부터 1년여 동안 김제의 한 골프장 확장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고 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며, 지난 8년 동안 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의 도움을 받아 도피 행각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붙잡힐 때까지 8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가명을 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골프와 스포츠댄스 등 각종 동호회 활동을 즐기며 사귄 회원들로부터 차명 계좌도 빌려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거 당시 최 전 교육감의 재산은 주식계좌 잔액을 포함해 1억4천만 원 상당이었고, 인천의 아파트에서는 현금 4백만 원도 발견됐습니다. 최 전 교육감이 매달 최소 7백만 원 가량을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되면서 호화 도피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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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 입력 2019-07-23 15:34:37
    • 수정2019-07-23 15:40:34
    사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교육감의 뇌물수수와 도주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재임 당시인 지난 2천7년부터 1년여 동안 김제의 한 골프장 확장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고 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며, 지난 8년 동안 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의 도움을 받아 도피 행각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붙잡힐 때까지 8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가명을 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골프와 스포츠댄스 등 각종 동호회 활동을 즐기며 사귄 회원들로부터 차명 계좌도 빌려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거 당시 최 전 교육감의 재산은 주식계좌 잔액을 포함해 1억4천만 원 상당이었고, 인천의 아파트에서는 현금 4백만 원도 발견됐습니다. 최 전 교육감이 매달 최소 7백만 원 가량을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되면서 호화 도피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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