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서 후임 강제추행한 20대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9.07.23 (16:02) 수정 2019.07.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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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후임 병사를 추행하고 모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강원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던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후임인 A 씨를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다른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A 씨에게 특정지역 출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욕설을 섞어 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A 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임 병사가 그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후임 병사를 강제 추행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을 고려하면 군의 사기 저하 및 군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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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3 16:02:35
    • 수정2019-07-23 16:08:17
    사회
군 생활 중 후임 병사를 추행하고 모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강원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던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후임인 A 씨를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다른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A 씨에게 특정지역 출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욕설을 섞어 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A 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임 병사가 그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후임 병사를 강제 추행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을 고려하면 군의 사기 저하 및 군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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