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기도로부터 도하일반산업단지 지정권 ‘이양’받아

입력 2019.07.23 (16:17) 수정 2019.07.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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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는 양주 도하일반산업단지(1·2단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지정(관리)권 모두 시로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경기도가 최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된 31개 시·군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양주 도하일반산업단지 1·2단지 지정권을 양주시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도하일반산업단지는 은현면 도하리 일원에 1단지 35,000㎡, 2단지 32,187㎡ 등 총 67,187㎡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1994년 지정된 1단지는 경기도지사가, 2009년 지정된 2단지는 양주시장이 지정권자로 이원화돼 왔습니다.

특히, 단일 기업이 연접해 조성한 산업단지인데도 개발시점(1994년, 2009년)과 승인권자(경기도, 양주시)가 달라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등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하일반산업단지 지정권 이양 결정에 따라 양주시는 앞으로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 등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지정권과 관리권을 양주시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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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3 16:17:16
    • 수정2019-07-23 16:18:26
    사회
경기도 양주시는 양주 도하일반산업단지(1·2단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지정(관리)권 모두 시로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경기도가 최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된 31개 시·군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양주 도하일반산업단지 1·2단지 지정권을 양주시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도하일반산업단지는 은현면 도하리 일원에 1단지 35,000㎡, 2단지 32,187㎡ 등 총 67,187㎡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1994년 지정된 1단지는 경기도지사가, 2009년 지정된 2단지는 양주시장이 지정권자로 이원화돼 왔습니다.

특히, 단일 기업이 연접해 조성한 산업단지인데도 개발시점(1994년, 2009년)과 승인권자(경기도, 양주시)가 달라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등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하일반산업단지 지정권 이양 결정에 따라 양주시는 앞으로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 등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지정권과 관리권을 양주시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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