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공매 물품 되팔아 고수익”…투자금 84억 가로챈 50대 징역 5년형

입력 2019.07.23 (16:49) 수정 2019.07.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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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공매 물품을 싸게 샀다가 되팔아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84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3살 구 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구 씨는 2016년 8월부터 약 2년간 세관의 공매 물건을 싸게 사들여 이를 되팔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47명의 투자자로부터 84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세관의 공매 물건인 가방 등 명품, 중국산 김치, 고춧가루 등의 물품을 공개입찰로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이율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은 이미 적자여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던 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이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던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금조달 행위의 성격상 누구라도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있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을 고소한 47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만 300여 차례에 걸쳐 84억 원이 넘는 등 '누구나 피고인에게 투자할 기회가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수익금 지급 등으로 43억 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지만 실질적 피해 규모가 40억 원이 넘는다"면서, "피해규모가 커진 데에는 높은 수익을 믿은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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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23 16:54:46
    사회
'세관의 공매 물품을 싸게 샀다가 되팔아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84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3살 구 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구 씨는 2016년 8월부터 약 2년간 세관의 공매 물건을 싸게 사들여 이를 되팔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47명의 투자자로부터 84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세관의 공매 물건인 가방 등 명품, 중국산 김치, 고춧가루 등의 물품을 공개입찰로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이율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은 이미 적자여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던 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이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던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금조달 행위의 성격상 누구라도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있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을 고소한 47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만 300여 차례에 걸쳐 84억 원이 넘는 등 '누구나 피고인에게 투자할 기회가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수익금 지급 등으로 43억 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지만 실질적 피해 규모가 40억 원이 넘는다"면서, "피해규모가 커진 데에는 높은 수익을 믿은 피해자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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