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생계 보장 '생활임금조례' 내년 시행

입력 2019.07.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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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최저임금 문제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으로,
경상남도와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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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생계 보장 '생활임금조례' 내년 시행
    • 입력 2019-07-23 17:18:16
    창원
경상남도가 최저임금 문제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으로, 경상남도와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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