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한화 S&C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입력 2019.07.23 (17:15) 수정 2019.07.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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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도급 업체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은 한화 S&C의 영업을 정지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하도급 갑질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었던 한화 S&C가 최근 3년간 받은 하도급법 위반 누산 벌점은 10.75점.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서면 미발급 등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고 쌓인 벌점입니다.

하도급법에서 정한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모두 넘었습니다.

대기업집단 소속사 중 처음입니다.

[성경제/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 :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은 한화 S&C를 상대로 최대 6개월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고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화 S&C는 2017년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뒤 한화시스템에 합병됐기 때문에 제재는 한화시스템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 영업정지까지 갈 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3월 누산 벌점이 11.25점이 된 한일중공업에 대한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동일을 시작으로 올해 포스코아이씨티, 시큐아이 등 5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이 6개월 동안 제한됐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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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한화 S&C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입력 2019-07-23 17:20:40
    • 수정2019-07-23 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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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도급 업체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은 한화 S&C의 영업을 정지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하도급 갑질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었던 한화 S&C가 최근 3년간 받은 하도급법 위반 누산 벌점은 10.75점.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서면 미발급 등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고 쌓인 벌점입니다.

하도급법에서 정한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모두 넘었습니다.

대기업집단 소속사 중 처음입니다.

[성경제/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 :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은 한화 S&C를 상대로 최대 6개월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고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화 S&C는 2017년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뒤 한화시스템에 합병됐기 때문에 제재는 한화시스템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 영업정지까지 갈 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3월 누산 벌점이 11.25점이 된 한일중공업에 대한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동일을 시작으로 올해 포스코아이씨티, 시큐아이 등 5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이 6개월 동안 제한됐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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