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내일 개봉

입력 2019.07.23 (17:38) 수정 2019.07.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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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논란으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당한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내일(24일) 개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오늘(23일)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하'신미평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신미평전'이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나랏말싸미'는 세종과 한글 창제 과정에 함께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으로,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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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3 17:38:32
    • 수정2019-07-23 17:46:47
    사회
저작권 논란으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당한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내일(24일) 개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오늘(23일)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하'신미평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신미평전'이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나랏말싸미'는 세종과 한글 창제 과정에 함께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으로,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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