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정지 6개월

입력 2019.07.23 (17:44) 수정 2019.07.23 (1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온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 의원의 소명을 듣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을 홍문표 의원과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는 한국당 측 주장을 부인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왔습니다.

정기용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의 소명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사건의 배경과 경위, 당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박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장직을 두고 자리 다툼하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당 이미지 추락, 기강 해이 등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가 됐다"며 징계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정지 6개월
    • 입력 2019-07-23 17:44:01
    • 수정2019-07-23 18:03:06
    정치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온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 의원의 소명을 듣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을 홍문표 의원과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는 한국당 측 주장을 부인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왔습니다.

정기용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의 소명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사건의 배경과 경위, 당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박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장직을 두고 자리 다툼하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당 이미지 추락, 기강 해이 등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가 됐다"며 징계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