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온라인 공작 혐의’ 기무사 장교들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19.07.23 (17:48) 수정 2019.07.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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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요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 장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장교 3명에 대해 당시 과장(중령)과 계장(중령)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다른 계장(중령)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상관의 지시를 받은 것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반헌법적인 행위는 상관 명령복종을 사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 군 형법 상의 정치관여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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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3 17:48:30
    • 수정2019-07-23 17:49:39
    정치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요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 장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장교 3명에 대해 당시 과장(중령)과 계장(중령)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다른 계장(중령)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상관의 지시를 받은 것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반헌법적인 행위는 상관 명령복종을 사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 군 형법 상의 정치관여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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