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입력 2019.07.23 (18:10) 수정 2019.07.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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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년 동안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의 신규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매년 실시해 온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2년간 더 연장합니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 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내달부터 향후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가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도 레미콘 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지금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등록 대수 증가율, 장비의 대형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전면적 수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부는 "건설 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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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 입력 2019-07-23 18:10:29
    • 수정2019-07-23 19:09:41
    경제
내달부터 2년 동안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의 신규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매년 실시해 온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2년간 더 연장합니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 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내달부터 향후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가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도 레미콘 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지금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등록 대수 증가율, 장비의 대형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전면적 수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부는 "건설 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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