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해산절차 잠정 중단

입력 2019.07.23 (18:21) 수정 2019.07.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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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해산절차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유총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오늘(23일)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갖는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신청인(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한유총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신청자인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이에 한유총은 효력정지를 법원에 다시 신청한 뒤 김동렬 이사장을 '임시 이사장'으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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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3 18:21:14
    • 수정2019-07-23 19:22:07
    사회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해산절차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유총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오늘(23일)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갖는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신청인(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한유총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신청자인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이에 한유총은 효력정지를 법원에 다시 신청한 뒤 김동렬 이사장을 '임시 이사장'으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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