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45세까지 재외동포 비자 제한하는 ‘유승준법’ 대표 발의

입력 2019.07.23 (18:36) 수정 2019.07.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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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적 포기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재외동포 남성에게 45살까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유승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시(戰時)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45살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제한 기준을 현행 40살에서 45살로 올렸습니다.

안 의원은 "국내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의 특성상, 제한 기준을 높여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치르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 남성에게 병역 의무 종료 시점인 40살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근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 씨의 경우, 45살까지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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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3 18:36:48
    • 수정2019-07-23 20:03:01
    정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적 포기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재외동포 남성에게 45살까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유승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시(戰時)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45살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제한 기준을 현행 40살에서 45살로 올렸습니다.

안 의원은 "국내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의 특성상, 제한 기준을 높여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치르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 남성에게 병역 의무 종료 시점인 40살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근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 씨의 경우, 45살까지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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