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석 후 첫 재판…‘고의 재판 지연’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19.07.23 (19:18) 수정 2019.07.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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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석방 하루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고의적인 재판 장기화로 불구속 재판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양 전 대법원장은 석방 때와 마찬가지로 답을 피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 재판들은 모두 하나같이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양복 차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재판에 나온 겁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고의적인 재판 지연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서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반갑게 인사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재판은 예정됐던 서증조사가 미뤄지면서 4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의 재판도 최소 주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변호인 측은 더이상 구속 사건이 아닌 만큼 신속 재판의 필요성은 적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재판 장기화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준비기일을 마치고 본 재판에 들어와서도 증거 능력 관련 주장을 펼치거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도 상당수 동의하지 않아, 재판에 세워야 할 증인은 최소 100명이 넘습니다.

피고인의 법적 권리라고는 하지만 '재판 전문가'들인 피고인들이 고의적인 장기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건 관계자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이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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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보석 후 첫 재판…‘고의 재판 지연’ 질문에 묵묵부답
    • 입력 2019-07-23 19:24:10
    • 수정2019-07-23 1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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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석방 하루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고의적인 재판 장기화로 불구속 재판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양 전 대법원장은 석방 때와 마찬가지로 답을 피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 재판들은 모두 하나같이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양복 차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재판에 나온 겁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고의적인 재판 지연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서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반갑게 인사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재판은 예정됐던 서증조사가 미뤄지면서 4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의 재판도 최소 주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변호인 측은 더이상 구속 사건이 아닌 만큼 신속 재판의 필요성은 적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재판 장기화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준비기일을 마치고 본 재판에 들어와서도 증거 능력 관련 주장을 펼치거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도 상당수 동의하지 않아, 재판에 세워야 할 증인은 최소 100명이 넘습니다.

피고인의 법적 권리라고는 하지만 '재판 전문가'들인 피고인들이 고의적인 장기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건 관계자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이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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