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의원 당원권정지 6월

입력 2019.07.23 (19:20) 수정 2019.07.23 (19: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온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 의원의 소명을 듣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을 홍문표 의원과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는 한국당 측 주장을 부인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의원 당원권정지 6월
    • 입력 2019-07-23 19:25:14
    • 수정2019-07-23 19:31:51
    뉴스 7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온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 의원의 소명을 듣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을 홍문표 의원과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는 한국당 측 주장을 부인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