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셋집, 만기 반년 전에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입력 2019.07.23 (19:52) 수정 2019.07.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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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전세 가구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미분양관리지역만 적용되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보증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했고, 29일부터는 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까지 전셋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깡통전세'나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보증 특례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은 수도권 5억 원, 기타 지역 3억 원입니다.

다만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수도권 7억 원, 기타 지역 5억 원 상한)으로 운영됩니다. 소득 요건도 없습니다.

기존 전세 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지만,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 가입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고려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됩니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2년간 38만 4천 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카카오페이도 가능합니다.

HUG는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을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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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전셋집, 만기 반년 전에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 입력 2019-07-23 19:52:53
    • 수정2019-07-23 20:35:52
    경제
전국의 모든 전세 가구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미분양관리지역만 적용되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보증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했고, 29일부터는 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까지 전셋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깡통전세'나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보증 특례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은 수도권 5억 원, 기타 지역 3억 원입니다.

다만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수도권 7억 원, 기타 지역 5억 원 상한)으로 운영됩니다. 소득 요건도 없습니다.

기존 전세 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지만,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 가입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고려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됩니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2년간 38만 4천 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카카오페이도 가능합니다.

HUG는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을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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