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9.07.23 (20:21)
수정 2019.07.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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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재임 당시
뇌물 수억 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쓴 채
항소심 법정에 들어서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최 전 교육감은
재임 시절이던 지난 2천7년,
골프장 업자로부터
뇌물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지른 죄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피 중에
다른 명의로 진료받은 행위에 대해
최 전 교육감은
본의 명의로 진료를 받았더라도
어차피 청구됐을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교육감이 교육계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했지만,
뇌물 수수에 이은 도피 생활에서도
각종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선 최 전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펙트1]
최규호/전 전북교육감
"(항소심 결과 승복하시나요? 건강은 많이 안 좋으세요?) ..."
일관되게 감형을 주장해온
최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도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재임 당시
뇌물 수억 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쓴 채
항소심 법정에 들어서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최 전 교육감은
재임 시절이던 지난 2천7년,
골프장 업자로부터
뇌물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지른 죄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피 중에
다른 명의로 진료받은 행위에 대해
최 전 교육감은
본의 명의로 진료를 받았더라도
어차피 청구됐을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교육감이 교육계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했지만,
뇌물 수수에 이은 도피 생활에서도
각종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선 최 전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펙트1]
최규호/전 전북교육감
"(항소심 결과 승복하시나요? 건강은 많이 안 좋으세요?) ..."
일관되게 감형을 주장해온
최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도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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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뢰·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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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3 20:21:06
- 수정2019-07-24 00:11:41
[앵커멘트]
재임 당시
뇌물 수억 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쓴 채
항소심 법정에 들어서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최 전 교육감은
재임 시절이던 지난 2천7년,
골프장 업자로부터
뇌물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지른 죄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피 중에
다른 명의로 진료받은 행위에 대해
최 전 교육감은
본의 명의로 진료를 받았더라도
어차피 청구됐을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교육감이 교육계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했지만,
뇌물 수수에 이은 도피 생활에서도
각종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선 최 전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펙트1]
최규호/전 전북교육감
"(항소심 결과 승복하시나요? 건강은 많이 안 좋으세요?) ..."
일관되게 감형을 주장해온
최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도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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