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한우공사 등 축산법 위반 조사".."예외 조항 해당"

입력 2019.07.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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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한우지방공사와 모 한우개량 업체가

한우 인공수정을 하면서

축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개 업체가 축산법에 어긋난 정액을 사용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며, 장수군에 자료 제출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우개량 업체가

일부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조합을 결성해

정액을 공급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며

이 부분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우개량 업체 측은

축산법 예외 조항인 자가 수정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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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한우공사 등 축산법 위반 조사".."예외 조항 해당"
    • 입력 2019-07-23 21:43:06
    뉴스9(전주)
장수한우지방공사와 모 한우개량 업체가
한우 인공수정을 하면서
축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개 업체가 축산법에 어긋난 정액을 사용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며, 장수군에 자료 제출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우개량 업체가
일부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조합을 결성해
정액을 공급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며
이 부분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우개량 업체 측은
축산법 예외 조항인 자가 수정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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