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고교 법인 최초 '이사장 승인 취소'

입력 2019.07.23 (21:46) 수정 2019.07.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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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육청의 감사 처분과
학교장 징계 요구를 거부한
충주의 학교법인 신명학원에 대한
이사장 임원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대학이 아닌
중·고등학교 법인 이사장이
자격을 잃은 것은 충북에서 처음인데요.

당사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청의
23가지 감사 지적 사항과
학교장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충주 신명학원에 대해
이사장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사장 직위,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학이 아닌
중·고등학교 법인으로는 충북 최초로,
교육청은 관련 규정 검토와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등기로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 자격은
통지서를 받는 즉시 상실됩니다.

음영운/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인터뷰]
"처분에 불응했다든지, 징계 요구에 불응했다든지, 이 사항은 임원 취소 승인에 합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최종 청문 주재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았죠."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신명학원 측은
비리를 폭로한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학교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된 데는
이사회의 책임도 크다면서
이사진 사퇴와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강창수/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인터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운영이 전반적으로 이사회가 운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회의 구조라든가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장 징계 불응에 대해
사립학교 내부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양정을
이사장이 교육청의 요구대로
번복·조정할 수 없었다고도 항변했습니다.

우태욱/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녹취]
"(자체) 인사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핵심적인 게, 교육청의 감사 지적 사항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임원 승인 취소'라는
교육청의 단호한 처분과
당사자의 거부 입장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온전한 학교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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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중·고교 법인 최초 '이사장 승인 취소'
    • 입력 2019-07-23 21:46:58
    • 수정2019-07-24 00:47:56
    뉴스9(충주)
[앵커멘트] 교육청의 감사 처분과 학교장 징계 요구를 거부한 충주의 학교법인 신명학원에 대한 이사장 임원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대학이 아닌 중·고등학교 법인 이사장이 자격을 잃은 것은 충북에서 처음인데요. 당사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청의 23가지 감사 지적 사항과 학교장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충주 신명학원에 대해 이사장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사장 직위,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학이 아닌 중·고등학교 법인으로는 충북 최초로, 교육청은 관련 규정 검토와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등기로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 자격은 통지서를 받는 즉시 상실됩니다. 음영운/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인터뷰] "처분에 불응했다든지, 징계 요구에 불응했다든지, 이 사항은 임원 취소 승인에 합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최종 청문 주재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았죠."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신명학원 측은 비리를 폭로한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학교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된 데는 이사회의 책임도 크다면서 이사진 사퇴와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강창수/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인터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운영이 전반적으로 이사회가 운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회의 구조라든가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장 징계 불응에 대해 사립학교 내부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양정을 이사장이 교육청의 요구대로 번복·조정할 수 없었다고도 항변했습니다. 우태욱/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녹취] "(자체) 인사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핵심적인 게, 교육청의 감사 지적 사항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임원 승인 취소'라는 교육청의 단호한 처분과 당사자의 거부 입장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온전한 학교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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