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반려견 목줄 시비 중
상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수 45살 A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하던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가
목줄을 채울 것을 요구하자
다른 교사와 원생이 있는 자리에서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반려견 목줄 시비 중
상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수 45살 A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하던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가
목줄을 채울 것을 요구하자
다른 교사와 원생이 있는 자리에서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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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목줄 시비 중 모욕한 교수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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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4 09:11:17
대구지방법원은
반려견 목줄 시비 중
상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수 45살 A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하던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가
목줄을 채울 것을 요구하자
다른 교사와 원생이 있는 자리에서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반려견 목줄 시비 중
상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수 45살 A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하던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가
목줄을 채울 것을 요구하자
다른 교사와 원생이 있는 자리에서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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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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