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혐의 피소’ 김정우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7.24 (10:27)
수정 2019.07.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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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의 옛 직장 동료인 A씨는 2017년 10월 김 의원과 영화를 보던 도중, 김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지난 2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영화 관람 도중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이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의 옛 직장 동료인 A씨는 2017년 10월 김 의원과 영화를 보던 도중, 김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지난 2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영화 관람 도중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이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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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추행 혐의 피소’ 김정우 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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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4 10:27:33
- 수정2019-07-24 10:28:09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의 옛 직장 동료인 A씨는 2017년 10월 김 의원과 영화를 보던 도중, 김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지난 2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영화 관람 도중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이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의 옛 직장 동료인 A씨는 2017년 10월 김 의원과 영화를 보던 도중, 김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지난 2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영화 관람 도중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이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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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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