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해 재난방송 안한 경기방송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7.24 (11:34)
수정 2019.07.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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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3∼4분기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경기방송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방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유컴테크놀러지와 르노삼성자동차㈜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방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유컴테크놀러지와 르노삼성자동차㈜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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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지난해 재난방송 안한 경기방송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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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4 11:34:32
- 수정2019-07-24 12:55:51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3∼4분기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경기방송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방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유컴테크놀러지와 르노삼성자동차㈜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방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유컴테크놀러지와 르노삼성자동차㈜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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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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