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진단서’ 등 아파트 부정청약·불법거래 180명 적발

입력 2019.07.24 (14:10) 수정 2019.07.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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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분야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해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47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실제 자녀 출생 여부, 분양사업장 3곳의 적법 당첨 여부, 분양권 불법 전매 첩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불법 전매 브로커 A 씨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 씨에게 3천200만 원을 주고 시흥시 한 아파트를 청약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B 씨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권리확보 서류는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을 말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에 A 씨는 이를 공인중개사 C 씨에게 4천500만 원에, C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4천9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부동산 브로커 D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 E 씨에게 돈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E 씨를 수원시로 전입시킨 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으로 1억 원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브로커 F 씨는 채팅앱을 통해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뒤 신혼부부에게 1천200만 원을, 임산부에게는 100만 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수했습니다.

이 중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해 용인시 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를 팔아 프리미엄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임신을 포함해 자녀 수에 따라 특별공급 순위도 달라진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경기도 특사경은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 G 씨는 청약자 H 씨에게 500만 원을 주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해 안양시 한 아파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청약에 필요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거나 대리 산모를 통해 진단서를 받는 사례도 적발됐으며 청약 당첨 직후 낙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행 법령상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을 하면 브로커, 매도자,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매 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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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임신진단서’ 등 아파트 부정청약·불법거래 180명 적발
    • 입력 2019-07-24 14:10:46
    • 수정2019-07-24 14:19:25
    사회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분야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해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47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실제 자녀 출생 여부, 분양사업장 3곳의 적법 당첨 여부, 분양권 불법 전매 첩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불법 전매 브로커 A 씨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 씨에게 3천200만 원을 주고 시흥시 한 아파트를 청약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B 씨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권리확보 서류는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을 말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에 A 씨는 이를 공인중개사 C 씨에게 4천500만 원에, C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4천9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부동산 브로커 D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 E 씨에게 돈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E 씨를 수원시로 전입시킨 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으로 1억 원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브로커 F 씨는 채팅앱을 통해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뒤 신혼부부에게 1천200만 원을, 임산부에게는 100만 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수했습니다.

이 중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해 용인시 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를 팔아 프리미엄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임신을 포함해 자녀 수에 따라 특별공급 순위도 달라진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경기도 특사경은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 G 씨는 청약자 H 씨에게 500만 원을 주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해 안양시 한 아파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청약에 필요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거나 대리 산모를 통해 진단서를 받는 사례도 적발됐으며 청약 당첨 직후 낙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행 법령상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을 하면 브로커, 매도자,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매 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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