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더 걷은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입력 2019.07.23 (18:30)
수정 2019.07.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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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정해진 보육료 상한액을 넘겨
10억 원 넘게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어린이집 원장 7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4년 가까이
영어 단과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보육료 1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 1억 천여만 원을 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통장을 빌린 보육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해진 보육료 상한액을 넘겨
10억 원 넘게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어린이집 원장 7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4년 가까이
영어 단과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보육료 1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 1억 천여만 원을 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통장을 빌린 보육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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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더 걷은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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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4 23:52:58
- 수정2019-07-24 23:54:03
청주지방법원은
정해진 보육료 상한액을 넘겨
10억 원 넘게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어린이집 원장 7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4년 가까이
영어 단과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보육료 1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 1억 천여만 원을 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통장을 빌린 보육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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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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