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더 걷은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입력 2019.07.23 (18:30) 수정 2019.07.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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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정해진 보육료 상한액을 넘겨
10억 원 넘게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어린이집 원장 7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4년 가까이
영어 단과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보육료 1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 1억 천여만 원을 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통장을 빌린 보육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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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료 더 걷은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 입력 2019-07-24 23:52:58
    • 수정2019-07-24 23:54:03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정해진 보육료 상한액을 넘겨 10억 원 넘게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어린이집 원장 7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4년 가까이 영어 단과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보육료 1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숨기고 보조금 1억 천여만 원을 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통장을 빌린 보육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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