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봉·자산가 세금 높이고 기업은 세금 낮춰 투자 유도

입력 2019.07.26 (06:19) 수정 2019.07.2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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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봉이 높은 근로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겐 세금 더 걷겠다는 건데,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포함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매길 때 소득의 일정 비율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제에 상한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2천만 원까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봉 3억 6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연간 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형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고,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보증금도 임대소득으로 환산해 과세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은 최소금액을 1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더욱 경감하고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늘려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고, 공제 기간도 10년으로 늘립니다.

대기업을 포함해 설비 투자에 나설 경우 세금을 한시적으로 줄여줍니다.

중소기업에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 세금을 할증하던 것을 없앱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앞으로 5년간 전체적인 세수는 4천7백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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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연봉·자산가 세금 높이고 기업은 세금 낮춰 투자 유도
    • 입력 2019-07-26 06:20:02
    • 수정2019-07-26 0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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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봉이 높은 근로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겐 세금 더 걷겠다는 건데,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포함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매길 때 소득의 일정 비율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제에 상한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2천만 원까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봉 3억 6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연간 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형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고,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보증금도 임대소득으로 환산해 과세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은 최소금액을 1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더욱 경감하고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늘려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고, 공제 기간도 10년으로 늘립니다.

대기업을 포함해 설비 투자에 나설 경우 세금을 한시적으로 줄여줍니다.

중소기업에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 세금을 할증하던 것을 없앱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앞으로 5년간 전체적인 세수는 4천7백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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