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씨’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강화

입력 2019.07.26 (06:43) 수정 2019.07.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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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 현장에서 무인으로 작동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건설노조원들이 지난 달 파업을 벌였는데요.

정부가 소형 크레인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만들어졌다고 서류에 표기된 소형 타워크레인.

하지만 실제로 보니 2003년식 크레인이었습니다.

연식을 서류에 가짜로 표기한 겁니다.

국토부가 소형크레인 1,800여 대를 긴급 점검한 결과, 507대가 연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레인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도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형크레인이 무리한 하중을 들지 않도록 수평구조물 길이가 타워형은 50m 이하, 러핑형은 40m 이하로 제한됩니다.

수평구조물 길이별 인양 하중 기준도 생깁니다.

구조물의 길이가 25m 이하일 때는 2.9톤 이하, 30m 이하는 2.4톤 이하, 35m 이하는 2.1톤 이하로 무게가 제한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크레인 가운데 43%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크레인 길이와 센서를 조정하면 기존 장비도 쓸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양대 건설노조는 재파업도 검토하는 등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준태/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선국장 :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재파업에 돌입할 것까지 결의를 한 상황이고..."]

국토부는 크레인 확인 검사를 의무화하고, 소형크레인의 면허실기 시험을 추가하는 등 안전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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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불씨’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강화
    • 입력 2019-07-26 06:49:13
    • 수정2019-07-26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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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 현장에서 무인으로 작동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건설노조원들이 지난 달 파업을 벌였는데요. 정부가 소형 크레인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만들어졌다고 서류에 표기된 소형 타워크레인. 하지만 실제로 보니 2003년식 크레인이었습니다. 연식을 서류에 가짜로 표기한 겁니다. 국토부가 소형크레인 1,800여 대를 긴급 점검한 결과, 507대가 연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레인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도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형크레인이 무리한 하중을 들지 않도록 수평구조물 길이가 타워형은 50m 이하, 러핑형은 40m 이하로 제한됩니다. 수평구조물 길이별 인양 하중 기준도 생깁니다. 구조물의 길이가 25m 이하일 때는 2.9톤 이하, 30m 이하는 2.4톤 이하, 35m 이하는 2.1톤 이하로 무게가 제한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크레인 가운데 43%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크레인 길이와 센서를 조정하면 기존 장비도 쓸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양대 건설노조는 재파업도 검토하는 등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준태/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선국장 :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재파업에 돌입할 것까지 결의를 한 상황이고..."] 국토부는 크레인 확인 검사를 의무화하고, 소형크레인의 면허실기 시험을 추가하는 등 안전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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