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간 다툼이라도”…딸에게 흉기 휘두른 엄마 실형

입력 2019.07.26 (07:37) 수정 2019.07.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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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며 10대 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녀 간의 다툼일지라도 흉기를 휘두르는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시 송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4월, 이곳에 살던 46살 A씨는 식탁 위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로 19살 딸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모녀간의 다툼은 폭력으로 번졌고, 급기야 화가 난 엄마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딸에게 휘둘렀습니다.

딸은 엄마가 휘두른 흉기에 양팔이 다쳤고,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웃 주민 : "그냥 싸웠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흉기까지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면 그 엄마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엄마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엄마가 흉기를 휘둘러 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적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딸은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최근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어, 집행유예로 선처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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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녀간 다툼이라도”…딸에게 흉기 휘두른 엄마 실형
    • 입력 2019-07-26 07:39:59
    • 수정2019-07-26 07:52:30
    뉴스광장(경인)
[앵커]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며 10대 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녀 간의 다툼일지라도 흉기를 휘두르는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시 송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4월, 이곳에 살던 46살 A씨는 식탁 위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로 19살 딸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모녀간의 다툼은 폭력으로 번졌고, 급기야 화가 난 엄마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딸에게 휘둘렀습니다.

딸은 엄마가 휘두른 흉기에 양팔이 다쳤고,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웃 주민 : "그냥 싸웠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흉기까지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면 그 엄마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엄마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엄마가 흉기를 휘둘러 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적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딸은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최근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어, 집행유예로 선처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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