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항소심 모두 마무리

입력 2019.07.26 (07:23) 수정 2019.07.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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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여 원을 상납받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징역 5년으로 1심보다 1년 감형됐고, 추징금도 33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1심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의 국고손실죄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은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죄를 적용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항소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옛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돼 다음 달쯤 열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특활비' 사건까지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32년에 이릅니다.

올해 안에는 모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해집니다.

야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와 관련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한편, 2017년 말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 측도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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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항소심 모두 마무리
    • 입력 2019-07-26 07:41:25
    • 수정2019-07-26 0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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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여 원을 상납받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징역 5년으로 1심보다 1년 감형됐고, 추징금도 33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1심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의 국고손실죄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은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죄를 적용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항소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옛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돼 다음 달쯤 열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특활비' 사건까지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32년에 이릅니다.

올해 안에는 모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해집니다.

야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와 관련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한편, 2017년 말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 측도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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